변태 유흥업소 단속피하기 백태

입력 1996-12-23 14:58:00

심야 변태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려는 업주들의 기발한 묘책이 잇따라 등장, 단속 공무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7월 대대적인 포장마차 단속이후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트럭개조 '이동식 포장마차'가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조리실이 설치된 트럭 적재함에 휴대용 의자와 탁자등을 싣고 심야 시간대에도심 곳곳에서 성업중이다.

이들은 옮겨다니며 영업을 하다 단속이 나오면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실정. 트럭형 포장마차는 현재 수성못과 팔공산, 두류공원등 포장마차가 철거된 지역을 중심으로등장, 기존 상권을 이어받고 있다.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레스토랑등에서 접대부 고용사실을 숨기기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단속 공무원도 혀를 내두를 정도.

일부업소의 경우, 현행법상 업주는 손님과 술자리를 함께해도 무방한 점을 악용, 업소등록시 아예20대초반의 아가씨 3~4명 공동명의로 신고를 한다는 것. 따라서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이들이 업주신분인 이상 적발할 수가 없다.

또다른 수법은 접대부를 단순종업원으로 가장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접대아가씨들이 화려한옷 대신 똑같은 제복을 입은채 술시중을 든다. 단속반이 닥치더라도 접대부가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단순 종업원임을 가장하기 위해서다.

수성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업주들의 수법이 갈수록 기발해져 현장을 적발하고서도 지붕만 쳐다보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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