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 중독자 대책없다

입력 1996-12-23 00:00:00

최근 포항에서 용접작업중 발생하는 연기에 의해 망간에 중독된 근로자가 3명이나 발생했으나 이들이 특정 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는 일용공이어서 직업병 판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치료비등 보상절차가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만명 이상에다 이들의 60%% 이상이 일용공으로 중대 직업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일용공에 대한 정밀검진등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사건 발생이후 용접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 망간중독을 중심으로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하는 한편 환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 정밀역학 조사를 의뢰해놓고 있다.

그러나 망간중독자로 판명된 강모(35)·김모씨(35)등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져망간중독과 근로환경간 인과(因果)관계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 어느 사업장에서 망간에 중독됐는지 사실입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이들이 지난 6개월간의 의료기관 연구결과 직업병인 망간중독자로 판명돼 산재보험법에의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은 탓에현행법상으로는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을수가 없다.

이에대해 노동부관계자는 "진폐증 환자의 경우 일용공이라하더라도 같이 일한 근로자등으로부터인우보증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다"며 "용접 일용공의 직업병 관련 보상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보상문제가 제기될 경우 환자와 정부간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의학계에서는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 일용공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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