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된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은20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상고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피고인은 이학봉(李鶴捧) 피고인을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은 상고장제출마감일인 오는 23일 오전 박준병(朴俊炳)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과 함께 상고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노씨 비자금사건의 경우엔 이원조(李源祚) 피고인이 이미 상고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된 안현태(安賢泰)·이현우(李賢雨)피고인도 곧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고검 12·12및 5·18사건 특별공판부는 이날 12·12사건에 연루돼 기소취지에 맞게 유죄가 선고된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박종규(朴琮圭)·신윤희(申允熙)피고인 4명을 제외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피고인 12명을 상고대상으로 확정, 이들에 대한 상고장을 오는 23일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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