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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12-20 14:37:00

◆兪學聖씨 한달간 석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9일 12.12, 5.18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선고받은 유학성(兪學聖)피고인이 최근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며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9일까지 석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피고인이 협심증, 심근경색등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십이지장암 판정을받는 등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수감생활을 이겨내기 어렵고 암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서울대병원측 소견에 따라 한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李源祚.李鶴捧씨 상고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원조(李源祚)피고인은19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앞서 12.12, 5.18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이학봉(李鶴捧)피고인도 이날 상고장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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