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진입로에 좌·우회전 표지뿐

입력 1996-12-20 00:00:00

12월 초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코오롱 아파트 입구에서 승용차로 아파트로 들어서던 김모씨(43)는 과속으로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뒷문짝이 심하게 부서졌다. 대구은행 네거리에서 직진해들어오다 아파트 동쪽길에서 서쪽으로 달려온 차에 피해를 입은 것이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백배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룻밤 자고난 뒤 김씨는 이 사고의 가해자로 바뀌었다.

코오롱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체계가 입주 6개월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채 '직진금지'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오롱 아파트 단지 2천여세대 주민들은 지금 교통위반을 하지 않고는 아파트단지로 바로 들어갈수 없다. 교통경찰관이 하루종일 스티커를 끊어야 할 판이다.대구은행~아파트간 남북 편도 3차로의 도로는 아파트 바로 앞에서 좌회전 전용으로 2개 차로, 우회전 전용으로 1개 차로가 지정돼 있으며 아파트로 직진할수 없도록 직진금지 표지판이 아파트입구에 세워져 있다. 결국 주민 김씨는'교통행정의 부재'때문에 가해자가 된 것이다.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교통체계를 고쳐야하는 것 아니냐"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고, 경찰과 구청측은 "현재 교통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중이라 조만간 교통체계를 바꿀예정"이라고 기막힌 여유를 부리고 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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