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화'재산보전신청 수용결정

입력 1996-12-20 00:00:00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수석부장판사)는 19일 협화주택(대표 이용팔)이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화주택에 대해 "종업원의 임금 채무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임차권 설정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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