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과다지출 법인, 정밀 세무조사

입력 1996-12-20 00:00:00

손님 접대 등을 목적으로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법인은 앞으로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기업에 접대비 관련 영수증을 남발한 고급 유흥업소 역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 이주석 법인세과장은 19일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사치 및 낭비풍조를 조장하고 청탁, 부조리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측면이 있다"며 "접대 명목으로 고급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한 법인과 접대비 관련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행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예시한 고급 유흥업소는 룸살롱, 대형 단란주점, 요정, 일식·중식·양식 등 고급 음식점, 나이트클럽 등이다.

작년 한해동안 기업들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2조5천1백86억원으로 지난 94년 1조9천9백23억원에 비해 26.4%% 늘어나는 등 기업 접대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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