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18일 성서공단 분양신청과 관련, 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시 공업계 소속 공무원 최기찬씨(46·지방토목주사 6급)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협, 업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낸 여한권씨(45·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