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상금 사망자엔 7천만원

입력 1996-12-19 14:36:00

남의 불행에 뛰어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한 일반시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의사상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부상자의 경우에는부상 정도(1~6급)에 따라 최고 3천5백만원에서 최저 1천3백만원이 지급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백21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처럼 부분적으로 수정.증액됐다.

타인의 재산, 생명 등의 피해를 구제하려다 부상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의사상자 보상금은 올들어 10월까지 시민 10명에 대해 모두 2억5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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