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농지정리등 토지구획사업 시장.도지사가 명령권

입력 1996-12-19 14:56:00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 및 농지정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권이 내년부터 시 돝恥玲" 넘어간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신탁자금을 가계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각각 독점하고 있는 발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민간참여가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이환균(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의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마련된 규제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신탁가계대출을 전월 수탁증가액의 30%% 이내로 제한해오던 규정을 폐지, 각 은행이 자유롭게 신탁가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한전의 발전부문 독점체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전체 발전설비의 15%%를민간이 맡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내년부터는 자가발전용등 일부 부문에 한해 민간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지취득규제를 대폭 완화,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권을 건교부장관에서 시 돝恥玲" 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대 재벌의 부동산취득 요건을 완화해 건당 5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나 공장용지 기술개발연구소 부지 등을 매입했을 경우 주거래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50㎞단위로 운임이 결정되는 철도화물운임도 내년 상반기중 거리비례제 원거리체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거리요율제로 바뀐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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