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단지 연내지정-개발일정

입력 1996-12-19 00:00:00

--규모축소…기본설계 원점으로--

정부가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연내 지정방침을 정하자 향후 공단개발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시는 당초 97년부터 공단개발에 착수해 2000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2001년부터 공장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마련했었 다.

이것은 대구시 계획대로 산업단지 규모가 확정되고 정부예산이 뒷받침될 때를 가정해서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위천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은 하되 부산 경남쪽의 반대입장 때문에 규모를 크게 줄여 적지 않은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규모가 축소돼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등을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정부가 위천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방침 확정에도 정부의 공식지정을 받으려면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등 4개광역자치단체와 행정협의를 거치고 의견조율을 통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위원장건설교통부차관)의 승인을 얻어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대구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 지역들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이 2~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기본설계를 확정하는 작업. 면적이 대구시 계획대로 3백4만평이 그대로 지정될 경우 어려움이 없지만 규모가 줄어들면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최소한 1개월의작업기간이 소요된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시는 여기에서 난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그동안 줄곧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난색을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기간도 최소한 1년정도는 걸리는데 보완요구가 많을 경우 1년6개월가량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전행정력을 동원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개발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어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실시설계 승인이 나야 용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시는 1조2천4백억원의 투자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관행인 '선보상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 후보상'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용지매입기간은 6개월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쉽지는 않을 전망. 예정대로 보상이 이뤄지는시기는 98년중반쯤으로 잡고있다.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시기는 99년초. 1년정도의 조성공사와공장건설에 1년~1년6개월이 소요돼 조성완료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상 지연될 전망이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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