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결산-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몸부림

입력 1996-12-18 00:00:00

젊은이들에게 '직장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마인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과 사회참여확대'라는 과제를 풀기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대졸 여성들의 취업률과 같은 기초자료조차 파악돼 있지 않으며, 공직사회의 배치·전환시 남녀 차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기업(38개)의 88%%가 넘는 32개업체의 법규 외면 현상이 여전했다.

또한 대구여성회가 역내 건설및 유통업체의 결혼퇴직 관행을 확인하고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거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 직업현장에서의 성차별이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일맛나는 평등직장, 살맛나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올해 지역에서 열린 행사로는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심포지엄'(9월9일·대구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결혼퇴직제와 비정규직 고용심포지엄'(10월19일·대구여성회), '평등의 전화 설치를 위한 일일 호프'(12월15일·대구여성회), '여대생 사회참여훈련 세미나'(5월7일,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을 꼽을 수 있다.

계명대 강세영교수(여성학)는 대구지역 여성의 취업확대방안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에서 "대구지역 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여성의 구직방법이 비공식적이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대구에서는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의 44.3%%가 현재 취업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머물고 있으며, 취업여성의 대부분은 연고·아는 사람의 소개·공개광고·학교추천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었다. 연고에 의한 취업은 결혼퇴직제등의 회사관행에 맞설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대구여성회는 대구지역 22개 건설·유통업체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1.6%%가 사규와 관계없이 관행상 결혼후 직장에 다닐수 없다는 응답을 공표, 결혼퇴직을 둘러싼 지역 기업의 뿌리깊은 보수성을 대변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근로자들도 결혼퇴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보다 다른 일터를 구하겠다는 식이어서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 대구여성회는여성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용차별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등의 전화를 곧 개설할 예정이다.

여성계에서는 7급·9급 공무원 채용시 남성의 가산점 제도가 공채이후 호봉가산제로 바뀌어야하며,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을 특정부서에만 배치시키는 보수성도 철폐해야한다고 지적한다.여성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의무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벌칙 강화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도청 어린이집을개원, 육아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였다. 대구시는 내년초에 시청어린이집(위탁기관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을 개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탁아시설을 지원하기위한 대구시보육정보센터를 대구시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회장 김수일)에 위탁운영시키기로 결정했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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