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전환땐 지원금, 주택사 미분양 해소책

입력 1996-12-17 14:36:00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사용검사(준공검사)가 난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평형을 20가구분 이상 임대로 전환하면 가구당 1천5백만-1천7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완공된 소형평수의 미분양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크게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산업 활성화와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용검사가 난 소형평수의 아파트 20가구분이상을 임대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국민주택기금을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분양용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을 경우 사업주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임대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는 않았다.국민주택기금 지원계획을 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40㎡(13평) 이하는 가구당 1천7백만원, 40㎡ 초과 50㎡(15평) 이하는 1천6백만원, 50㎡ 초과 60㎡(18평) 이하는1천5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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