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權誠 부장판사)가 16일 판결문에서 옛 성현의 글을 인용한 듯 어려운 표현을 즐겨써 주위를 당혹케 했다.
그러나 문장안에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과 양형기준, 쿠데타전후 피고인별 행동성향등이 함축돼 있어 어려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읽는 묘미를 더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全斗煥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히면서 △"全 피고인이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일은,쿠테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며 "자고로 降將은 不殺이라 하였으니 共和를 위하여 減一等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 피고인이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켜 군의 기강을 파괴하고수많은 인명을살상하는 등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나 재임중 6·29 선언을 수용, 민주회복과 정권교체의 단서를제공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화합을 위해 무기징역으로 감형,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의미로 쓴표현이다.
재판부는 이어 盧泰愚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22년 6월에서 징역 17년으로 감경하면서 "首唱한 자와 追遂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全斗煥의 책임에서 다시 減一等 한다"고 밝혔다.
이는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전두환씨)과 이를 추종한 세력(노태우씨) 모두 불법행위에 가담했지만 '주도와 추종'의 경중을 가려 양형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또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張世東 피고인에 대해 "막중한 공직의 책임을 私黨의 恩顧보다 아래에 두었으니 딱한 일"이라고 전제했으나 "張피고인은 이 사건이일찍 처리되었더라면 한번에 끝낼 수도 있었던 囹圄의 고통을 세차례 거듭하는 딱한점이 있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許和平, 許三守, 李鶴捧 피고인에 대해 "이들이 自恃하여 피고인全斗煥의 羽翼이 되고 함께 그 뜻을 성취하였으며 아직도 仰戀한 뜻이 은연중 배어나니 이치로 말하면 피고인 全斗煥보다 책임이 가벼울 것이 없다"고 다소 강경한 표현을 썼다.
이밖에 12·12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었던 李熺性, 周永福피고인들의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 소임을 다하지못했다"는 변명에 대해 "내란시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의 이같은 변명은 下療의 일"로 표현, "사건당시 全씨보다 높은 계급에 있었던 李피고인등이 변명에 급급한 것은 졸장부에게나 가능한 짓"이라고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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