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이것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경우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택시기사등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인 경우 대체로 승소판결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중에는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 한 사람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 피해자인 상대방, 불특정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다.
그래서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 '자동차라는 이름의 살인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음주운전은절대로 금지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면허취소처분 중 다만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있어 법적용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은면책되거나 책임을 감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음주운전만 책임을 부과하거나 중하게 해주는 취지의 판결은 법형평상 맞지 않다.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막대한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반대논리가 나올수도 있다.
누구든지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으로 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잘못된 운전문화 특히 음주운전을 척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조 (영진전문대학 행정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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