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全斗煥·盧泰愚)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가 16일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상고심 절차와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현재 검찰과 변호인측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률적용등의 쟁점이 다시 상고심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재심리한다거나 원심형량의 당·부당을 다루지 않고 법률적용 문제나 채증(採證)이 적절했는지 여부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내려진다.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0년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양형문제까지도 판단이 가능해 일부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판단이 원심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등 두가지 선고형태가 예상된다.
대법원이 검찰이나 피고인측의 상고 사유를 인정치 않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면 상고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항소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며 반대로 원심의 법적용이 잘못됐거나 채증법칙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원심을 파기,사건자체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다.현재 '국헌문란'이나 '내란목적살인', '포괄적 뇌물성'등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는상황이어서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다.상고심은 1,2심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물론 항소심과 같이 4개월의 구속재판시한을두고있어 적어도 내년 4월16일 이전까지는 구속재판을 끝내야 하나 공판(公判)형식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없이 소송기록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때문에 3개월내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보인다.
만약 파기환송되는 경우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할 때 3개월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중반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절차는 일단 항소심 직후 검찰과 변호인측이 일주일내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고법이 2주일 이내에 상고장과 1,2심 소송기록을 접수시키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지정,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검찰과 변호인측에 송부한다.
이어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일정기간을 거쳐 상고심이 시작된다. 항소심선고 직후 소송기록을 송부한다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본격심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노씨 재판은 사안의 중요성이 고려돼 일반 소부(小部)가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노씨의 신병처리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될 전망이다.특히 1심 선고이후 한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노씨 사면설'이 불거져나온 전례에 비춰볼 때형 확정이후에는 곧바로 사면여부가 정치적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나 사안의 정치적 중요성을고려할 때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이뤄지는 특별사면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상신(上申)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도록돼있으며 이 경우 '잔형 면제'와 '형 선고 실효' 두가지가 가능하나 후자쪽인 형 선고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사면형태는 기대하기 어려워 잔형면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복권조치도 일부 거론되고 있으나 이 재판자체가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전·노씨를 전직대통령 자격으로 복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현 대통령 임기중에는 사면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대략 내년 중반쯤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내년말의 대통령 선거와 그에 앞선 여당의 대권후보 확정등 급박한 정치일정의 와중에서 국민적 정서를 살피지않을 수 없는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때문이다.
전씨에 대한 형량이 사형으로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일부 동정론으로 흐르는 여론에 비춰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않다는게 주변의 대체적인 관망이다.결국 형확정이후의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나 실제 신병처리가 매듭되기까지는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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