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부엉이,황조롱이(매)등 천연기념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밀렵꾼과 이를 박제한 박제업자,마취총판매허가 없이 마취총을 판매해온 총포상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 박해봉검사는 16일 박제상 김경준씨(39·대구시 중구 남산동)를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총포상 조숙현(34·경산시 하양읍), 한용구씨(57·영천시 금로동)등 2명을 총포도검및 화약류 단속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달아난 총포상 문성길씨(38·달성군현풍면)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 마취총을 사용,불법으로 천연기념물을 포획한 김승숙씨(43·창녕군 대합면), 백낙필씨(40·달성군 논공면)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제업자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시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불법 포획된 황조롱이등 천연기념물 1백여점을 총포상 조씨등의 부탁을 받고 박제해준 혐의다.
또 조씨등 총포상 3명은 마취총 판매허가 없이 이태리제 마취총을 밀렵꾼 김씨등에게 한정당 2백여만원씩에 판매하고 이들에게 권총용 실탄과 엽총용 산탄등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것.박해봉검사는 "최근 공기총이 영치 대상이 됨에 따라 마취총을 가축 사육용으로 구입한뒤 엽총용산탄등을 장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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