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 대구·경북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걱정이 놀란시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지역 편중이 심하고 초고층건물로 한정돼 있는 '건축물 내진(耐震)설계 의무규정'을 강화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 현행 건축법은 지진발생 빈도 및 강도에 따라 광주, 강원(화천제외), 전남(곡성,구례,광양제외),전북 고창, 경북울진, 제주 등지는 지진 우려가 적은 '지진구역1'로, 기타지역은 '지진구역2'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전문가들은 "최근 지진발생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지진발생주기도 짧아지고 있어 지진구역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물론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규정을 적용해햐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87년이후 지어진 6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이뤄져 비교적 안전하다는게 건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1천㎡이상의 종합병원, 방송국, 박물관등 공공시설물이나 5천㎡이상의 판매 숙박시설, 전시실등도 내진설계로 건축돼 있다.
그러나 87년이전에 건축된 대형건축물이나 5층이하 건물은 지진에 관한 법규적용을 안받아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일반 설계는 건축물이 위로부터의 압력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비해 내진설계는 흔들림을방지하기 위해 수평압력을 줄이는데 역점을 둔다.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철근이 20~30%%정도 더 들어간다. 거푸집등도 커지기 마련이고 이에따라 공사비가 5%%가량 증가한다.
그러나 국내의 내진설계는 리히터지진계로 규모5정도까지밖에 견딜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아직 국내에서는 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마련됐지만 최근에와서는 전문가들도 강도를 높이고 내진건축물의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계명대 건축공학과 김성은교수는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국내에 지진규모3.5이상의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건물의 부분적 붕괴가 일어나는 규모6까지는 견딜수 있는 내진설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건축공학과 김화중교수(방재공학)는 "대다수 건물이 지진의 좌우진동에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다"며 "지금이라도 건물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내진설계 규정을 강화해 대형 지진에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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