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에 생활비요구 이혼·위자료 지급 판시

입력 1996-12-14 14:55:00

[울산]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김모씨(35·여)가 의사인 남편 이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주문과 함께 남편 이씨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8천만원등 모두 1억1천만원을 부인에게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행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처가에 생활비 요구등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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