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가 미결정

입력 1996-12-14 00:00:00

[칠곡] 임대아파트인 칠곡군 북삼면 삼주아파트(4백38세대)의 분양예정일이 한달이 지났으나 분양가 미결정으로 분양이 안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삼주아파트 주민대표 40여명은 13일 칠곡군청을 항의방문,분양가 인하와 분양 조기승인을 요구했다.

지난91년 11월 입주한 삼주아파트는 지난달 11일이 분양예정일이었으나 분양가를 놓고 주민과 회사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회사측이 요구하는 분양가 평당 1백63만원은 턱없이 비싸 군의 중재가 요구되지만 군은 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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