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재불입땐, 임대아파트 분양자격

입력 1996-12-13 00:00:00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고 해약당시의 청약저축 불입금액을 한꺼번에 재불입하면 새로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5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이라도 매입계약서만 있으면임대사업자로 간주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임대사업용 토지의 90%%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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