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1억원까지, 주택은 새대출제 시행

입력 1996-12-12 15:03:00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려는 사람은 1억원까지 20년제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주택은행은 11일 실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적기에 융자해주는 '파워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마련,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택부금 등에 가입해 민영주택자금 대출자격을 획득한 고객은 종전의 대출가능 금액 2천5백만원을 합쳐 총 1억2천5백만원의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을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주거전용 면적이 1백㎡(30.3평) 이내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장기융자의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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