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조합 특별법 건의 지방양여금 上向요구

입력 1996-12-12 00:00:00

대구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효율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상담회사의 등록 등 관련업무를 중소기업청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서 도지사로 이관해주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12일 이환균(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10개 부처 차관 및 1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19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조 강화 및 지방경제의 애로사항 타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의무출연금의 일부를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이관토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건의했다.경상북도는 현재 하수처리장 55%%, 축산·분뇨처리장 70%%로 되어 있는 양여금 배분비율을 각각 90%%로 상향조정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일괄배제되고 있는 규정을 개정, 효과적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포함, 모두 64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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