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예방 토론회

입력 1996-12-11 14:33:00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여기는 그릇된 성문화로 인해 미성년자 성폭행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는 미성년자 성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0일 오후2시 대우아트홀에서 열렸다.

대구대강사 남정림씨(여성학)는 미성년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때는 무엇이 성폭행인지, 누가 성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성폭행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한다고 전한다.

"학교에서 힘세고 나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돈을 빼앗는 것에 비유하여 크고 힘센 아저씨가어린 아이더러 성적인 키스등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야한다"는 남씨는 낯선 사람뿐 아니라 잘 아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 신체 접촉을 가하면 '안돼' '싫어'라고 분명히 말하도록 지도해야한다고 주장, 현행 학교 성교육이 크게 개선돼야함을 암시했다."이웃 가족 친구 등이 미성년자의 성폭행을 그 어머니 탓으로 돌려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도 대책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그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폭행 아동을 위한모임'을 각 시도 가정복지국 관할하에 두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성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아동과 친숙한 관계에 있거나 안면이 있어서 그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때 부모의 동의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 강제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지지가 병행되어야 근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순 대구성폭력상담소장은 "일년간 접수된 2백50여건중 13세 미만의 어린이성폭행 사건이 35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한다"면서 아직도 성폭력을 인권 침해로 보지않고정조와 관련된 수치로 보고 있어 사전예방책과 신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설영숙 대구시 여성정책과장은 행정에서 전문상담원 양성 프로그램 지원,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치료 보호시설 확충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고, 오충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고 친족성 성폭행을 자행한 자에 대하여는 친권이상실되도록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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