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유족에 위로금 지급 판결"
[워싱턴] 미대법원은 9일 지난 83년 소련기에 의한 KAL기피격사건 피해보상건에 대해 사망에 대한 금전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전 겪은 고통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연방법원판결을 지지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한항공이 제기한 항소를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사망 손해외에 다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길이 트이게 됐다.KAL기 피격사고에서 희생된 아내를 대신해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뉴욕 거주 에릭 포먼은 워싱턴DC연방배심에서 비행기가 피격후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피해자가사 망직전 겪은 고통에 대한보상 12만달러를 포함,모두 1백27만달러를 지급받도록 평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기각전 지난 1월 다른 소송건에 대해 친지가 공해상에서 추락해 사망할 경우반려의 상실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사망과 금전상 손실 보상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은 포먼의 소송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사망전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었다.
다른 항소법원들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손실과 관련이 없는 비금전적 손실을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대한항공은 반려의 상실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난 1월 판결이 사망전고통에 대한 보상을요구하는 포먼의 소송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항소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에 아무런 논평없이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대한항공은 미연방법원에서 KAL기가 83년 1월 소련영공으로 흘러들어가 피격돼 탑승자 2백69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현재 항소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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