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軍특검 公開계기로 自省을

입력 1996-12-10 14:39:00

합동참모본부는 강릉침투북한무장공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열결과 군단장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모두 20명이 경계및 작전중 직접적인 과오를 저질렀다고 최종발표했다.

합참은 이들을 군법에 회부, 사법처리하거나 경고조치를 했으며 그중 8명에겐 이미 징계통보를했고 나머지 징계대상자는 각군별로 자체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합참은 이번 특별검열을통해 우리군의 경계경비 특히 동해안경비가 극히 허술했고 군작전에서도 지휘부판단미스에서 장병 개개인의 대처요령 잘못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반면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외의 투철한 의지로 작전에 임한 대다수 장병들의 노고와 전과에 대한 긍정적인 자체평가도 내려전반적인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대목도 평가할만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군검열결과는 신상필벌원칙에 입각, 공과(功過)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이를 대외공개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군의 진일보로 보지않을수 없다. 사실 군문제에 관한한 5·16군사쿠데타이후 이번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만해도 남·북대치상황임을 부각, 대외비(對外秘)라는 단서만 있으면 공개는 커녕 언론이 접근조차못한게 그 동안의 실태였다. 이는 지금까지 관행처럼굳어져 얼마든지 공개할수 있는 사안도 군지휘관들의 자의적해석으로 정보에 접근조차 할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관행을 깬 이번 공개 조치는 군의 잘잘못을 대외적으로 알려 질책과 칭찬을 함께 받으면서 자성(自省)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우리군이 굳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의 공비침투작전에서의 여러가지 우리군의 취약점은 너무 군행정을 비공개형태로 숨기기에만 급급해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어느나라이든 군(軍)이란 특수성을 감안,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찍부터 '열린 군행정'을 해왔다면 이번과 같은 과오는 아예 없었거나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아울러 이번 검열의 최종결과는 이번 사건과정에서 여러차례 지적해왔던 문제에 대한 확인이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군이 앞으로 보완해야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그 첫째가 해안경비의 허술함이다. 사실 이부문은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당국자도 이번사건이 아니었다면 계속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국토 방위의 근원적 취약점이었던 만큼 이의 보강작업을급선무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가 군지휘부의 작전 미스와 장병이나 중간간부들의 현장대처능력이 의외로 취약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우리군의 전력과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군당국은 이부분의 훈련계획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떠했든 이번 사건은 우리군이 깊이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의 배가(倍加)가 절실함을 군당국은 깊이 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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