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직업안정법 위반혐의, 여관주인 긴급구속

입력 1996-12-10 00:00:00

구미경찰서는 10일 구미시 원평동 ㅅ여관주인 최모씨(38)를 윤락행위 방지법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일일종업원 속칭(보도)인 김모씨(29·여·구미시 원평1동)등 8명을 직업안정법,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최씨는 직업소개소 허가도 없이 일일유흥업소 접대부 26명을 확보, 지난10월 21일부터 유흥주점업주들에게 접대부로 소개하고 지금까지 1백11회에 걸쳐 자신의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