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석방미끼 千6백만원 챙겨

입력 1996-12-10 00:00:00

대구지검 수사과는 10일 건축업자 백재권씨(40·대구 중구 남산동)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구속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방범위원인 백씨는 지난달 17일 폭력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9·대구 서구평리동)의 부인에게 판·검사에게 청탁, 남편이 곧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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