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최고 영업인가 취소 결정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인수·합병(M&A)을 강제할 수 있는 금융기관 통폐합 대상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특수은행과 농·수·축협은 제외된다.
정부는 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금융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이같이 수정, 10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서 특수은행과 농·수·축협은 현실적으로 통폐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장기신용은행만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