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궤도를 벗어난 이후 좀처럼 궤도진입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기국회 운영에 또 하나의장애물이 등장했다. 연말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바로 노동법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문제다.
추곡수매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처리시한에서 이미 1주일을 넘긴 상태에서 더 큰 장애물이 등장했으니 국회운영은 완전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연내처리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즉각 거부의사를 보였다. 국민회의 박선숙부대변인은 "신한국당이 연내처리를 강행할 경우 더욱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에도 긴급당무회의를 열어 노사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연내처리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자민련도 7일 간부회의에서 내년 임시국회 처리방침을 당론으로 정했고 9일에는 연내처리라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비난하고 처리불가를 재확인했다.
여기서 정부여당의 판단근거는 더 미뤄봐야 뾰족한 묘책이 나올 수도 없는 사안인데다 내년으로미룰 경우 정치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견해가 다르다. 야당은 우선 노동법에 대한 견해는 유보하고 있다. 부담감때문이다.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다. 노동자를 편들자니 사용자측이 걸리고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자니 노동자측의 반발이 무섭기 때문이었다. 다만 야당은 △연내처리불가 △노사합의 대원칙 △국제수준의 준수 등의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불가는 확고하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안 국회심의를 위한 시간부족이 그 이유다. 그러나 시간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앞선다는 분석이다. 오래끌면 끌수록 정부여당에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이므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차이를 놓고 볼 때 정부여당의 연내처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우선 이상득신한국당정책위의장의 이야기가 눈에 띈다. 이의장은 8일 당정회의 직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물리력을 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또하나 담당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의 여야분포에서도 여야동수다. 표결로도 여당 독단처리는어려운 실정이다. 연내처리불가를 외치고 있는 위원장도 자민련(이긍규의원)소속이다. 상임위를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물리력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정기국회에 다시 노동법마저 등장할 경우 정국자체가 완전표류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는 점에서 격돌은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연내처리방침 또한 가급적 연내에 처리해보겠다는 소극적 의지표현이지 반드시 연내여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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