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식육 소매업자 반발에 법개정, 부위.등급판매제 "졸속

입력 1996-12-09 00:00:00

[안동]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 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쇠고기·돼지고기 부위·등급별 판매제도가 졸속 시행될 우려를 낳고있다.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의무시행되는 부위·등급별 판매제도는 당초 소매업소에서쇠고기의 경우 산지표시와 한우·젖소등으로 구분해 등심등 5개부위, 돼지고기는 삼겹살등 3개부분을 의무적으로 진열 판매토록 돼있었다.

이와함께 도축장에서 판정한 도체 등급을 고시, 등급별로 차등가격을 받도록하고 민영 도축장은현대식 위생저장실등의 시설을 보완토록 했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의무시행 시한 3개월을 앞둔 지난 9월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이 영세성을 앞세워 제도 시행에 필요한 냉장시설과 진열장등을 확충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시행령을 대폭 개정했다.

이에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특정부위 지정 없이 각각 3개와 2개부위만 진열하고 등급표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업소자율에 맡겼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산지(産地)는 물론 육질 등급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판매 형태도종전과 달라진게 없고 전반적인 유통개선도 불가능해 제도시행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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