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착오 살인누명 국가에 배상판결

입력 1996-12-09 00: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범죄증거물을 뒤바꿔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살인누명을 쓰고 27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수생에게 국가가 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8일 금모씨(20)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피살자에게서 채취한 체액 샘플을뒤바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바람에 금씨가 27일간 억울하게 구금당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씨는 지난 2월 친구 집에 세들어 사는 할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셋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국과수의 피살자 체액샘플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살자의샘플과 뒤바뀌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실이 밝혀져 구속27일만에 무혐의로 석방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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