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주부다. 연말정산에 유치원 교육비중 70만원까지 세금공제혜택을 준다기에 기뻐했다가 곧 허탈해지고 말았다. 우리집 아이는 사회복지법인 단체로 시청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반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인가된 유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대상이안된다는 것이었다.
유치원은 집에서 멀고 오전에만 아이를 돌보아주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공백이 남게되고 교육비까지 비싸 주부들은 어린이집을 훨씬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단지 교육청의 인가가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혜택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가깝고 저렴한 보육시설을 퇴보시키고 사립유치원을 육성시키는 결과를 만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세금공제혜택이 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덜어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런 불공평한 처사는 없어져야 할것이다.
이경화 (경북 경산시 사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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