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 조은석검사는 5일 거액의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준 울주구 상북면 부면장 윤승부씨(54)와 울산시 회계과 직원 송재영씨(37)등 3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월 박광석씨(35)로부터 국유지인 울산시 울주구강동면 정자리434잡종지 1백90여평을 불하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지난5월31일이 땅을 1억2천3백12만원에 불하받도록 해주고 사례비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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