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2과 박상길(朴相吉)검사는 5일 경전투헬기사업 추진과 관련,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이양호(李養鎬)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6년에 1억5천만원 몰수를 구형했다.
또 무기중개상 권병호씨(權炳浩.54.기소중지)를 통해 이 전)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기소된 전대우중공업 사장 석진철(石鎭哲)피고인과 전부사장 정호신(鄭虎信)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이 전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우측으로 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UGI사 대표 이남희(李南熙)피고인과 전대표 강종호(姜種浩)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고위공직자인 이피고인이 무기중개상에게 약점을 잡혀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평생 국방에 헌신했고 무기중개상 권씨에게 이용당한 점 등을 참작,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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