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전문대학(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김성현(金聖賢)이사장이 자격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에 선출됐으므로 이 학원 재단이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남았지만 김이사장의 취임이후 근 3년간 지속되어온 학원 운영의 상당부분을 무효화하는 것인데다 최근 출소한 신진수 전 재단이사장이 에덴주택의 재단인수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하는등 재단 인수과정상의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상태에서 나온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신일전문대·대구 수성구 만촌동)이 장모씨(대구시 서구 중리동)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구시 서구 중리동1035의 공장용지 4백80여평과 부속건물에 대한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자격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무효의 이사회며 이사회의 결의사항도 무효"라며 "따라서 무효 이사회의 결의에따라 이사장에 선출된 김성현씨는 이학교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학교가 신진수씨가 재단이사장이던 지난 90년부터 한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않은점,이사에 선임된 사람들도 이사회 의결없이 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당시 이사장의 일방적인 선임으로 구성된 무자격자인 점등을 들어 무효의 이사회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김이사장이 학교법인 대표자격으로 특정부동산을 소유할수없다"며'소송대상인 부동산의 절반의 소유권을 학교법인의 대표이사 소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신일전문대는 지난 93년 재단의 부도로 김성현 이사장의 에덴주택에 1백35억원에 93년 인수됐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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