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이상배의원측 '총선부정'관련 재정신청 수용

입력 1996-12-05 00:00:00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57·상주시)의원측의 4·11총선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데 불복, 자민련이 대구 고등법원에 냈던 재정신청(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이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조용구)은 검사를 대신할 특별검사로 재야법조인을 지정, 이의원측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벌이게 됐다.

4·11 총선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0월11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끝난것으로 여겨왔던 정치권에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우근 부장판사)는 4일 지난 4·11 총선기간중의 기부행위와 관련, 자민련이 신한국당 이상배의원의 부인 박화자씨(54)와 지구당 사무국장 박희창씨(60) 선거사무원 김상철씨(49)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4월초 이상배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식권과 현금을 돌린 혐의에 대해 관할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등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의원과 상주시청 과장 이모씨등 6명에 대해 자민련이 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이를 기각했다.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연좌제'로 처벌해 선거사무장이나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을때도 당선무효되므로 법원의 재판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4·11 총선과 관련, 재정신청이 된 현역의원은 김윤환·김광원·이상배의원(신한국당)과 이의익의원(자민련)등 4명으로 이의원을 제외한 의원 3명의 재정신청 결과는 빠르면 다음주쯤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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