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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노기태의원(경남 창녕)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심리를 벌이고 있는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기)는 4일 노의원에게 법정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부산고법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1시 제1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지난 4·11총선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피의자 심리를 위해 이날 노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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