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품목, 내년 대폭 확대

입력 1996-12-05 00:00:00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부과품목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5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7년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할당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현재 62개에서 77개로, 조정관세 부과대상은 38개에서 44개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중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현재 62개에서 멸치, 종란, 오르토아미노 페놀, 고속도공구강 등 4개 품목이 해당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제외됐다.대신 원피, 전구용유리벌브, 베어링강, 디젤엔진, 카세인산염, 우지, 채종박 등 19개 품목이 새로추가됐으며 특히 추가품목중 동설, 알루미늄설, 천연인산칼륨, 염화칼륨 등 4개 품목은 무세화됐다.

내년부터 운용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조정관세는 현재 38개 품목중 해당부처에서 요청하지 않았거나 부과효과가 상실된 매트류, 나일론필름, 안경렌즈, 꽁치,생사 등 5개 품목이 제외되고 대신오징어, 새우젓, 참치통조림, 홍어, 조제팥, 완구, 모피의류, 니트, 남성의류, 여성의류, 블라우스 등11개 품목이 신규로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세율에 40%%포인트를가감한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관세율을 1백%%까지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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