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나 사무실의 분양광고를 내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확실한 성공이 보장된다거나 일정액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전용면적을 명시하지 않은채 상가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광고하거나 분양후 예상되는 권리금을 주변상가의 평균적인 권리금 수준보다 턱없이 높게 선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규제된다.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분양광고는 부당광고로 규제를 받게 된다.
◇상가 등의 명칭=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상가명칭에 백화점, 쇼핑센터, 쇼핑몰 등의 표현을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시공·분양주체=분양자를 명시하지 않은채 시행자나 시공자의 이름만 밝히거나 시공자가 속해있는 계열그룹의 이름만 표기하는 행위.
◇분양업종=특정 업종을 입점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다른 업종을 입점시키거나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분양신청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
◇상권·수익성=객관적인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인근에 대규모아파트단지 개발예정'등과 같이 광고하거나 '2천만원 투자시 월 1백만원 이상 임대수입 보장' '한코너 월소득 1백50만원 이상'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격·분양면적=상가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채 상가가격만 표시하거나 분양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대시설·융자=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 부대시설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명시하지않은채 '모든 편의시설 제공'등으로 표현,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융자기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채 '파격적인 융자혜택' 등으로 표현, 실제보다 융자조건이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행위.
◇조감도·모델하우스=분양 상가 주변에 건립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건설중이지만아직 개통되지 않은 지하철역을 완공시기의 표시없이 조감도에 표시하는 행위.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실제로 분양되는 상가보다 고급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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