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의원 재정신청' 정가반응

입력 1996-12-05 00:00:00

법원이 4일 이상배의원(경북 상주·신한국당)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이의원과 정치권에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월 11일 공소시효 만료이후 선거사범 사법처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두달만에 난데없는 일격을 받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대구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이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조사및 재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차라리 시효만료 이전 검찰의 일괄처분에 포함되는게 나을 뻔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법원이 유죄라는 선(先)인식을 깔고있지 않으면서 쉽사리 재판회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당사자인 이의원은 앞으로 있을 특별검사의 조사 등을 준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다만 법원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이의원은 5일 "아직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듣지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파장은, 그러나 이의원 당사자보다는 심각하고 크다. 대구·경북에서 재정신청이 된 의원이 이의원 외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로만 해도 그렇다.

특히 이의익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북지역 신한국당 소속이어서 신한국당 도지부는 지구당을상대로 경위조사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재판은 끝났다고 여겼는데 재판회부 결정이 나왔다. 이제는 재정신청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법원이 또다른 재정신청도 받아들일 경우 뒤늦은 선거사범 재판이 잇따르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어서 정치권은 모두 결정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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