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30%%감량 의무화

입력 1996-12-05 00:00:00

10평이상 음식점과 학교, 병원, 기업등의 50인이상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30%%이상 줄이기와 아파트등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5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14개부처 장관과 시민대표가 참가한 환경보전위원회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같은 정책은 최근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가 갈등이 심화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전국적으로 46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86개 공판장에 대한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시설확충을 도모하고 좋은 식단제'를 전국43만개 음식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책으로 2001년까지 4천6백72억원을 투자, 쓰레기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지원하고 생산된 쓰레기비료공급을 촉진하기위해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등 도농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해 관련기술을 집중 개발, 보급하고 쓰레기절감 추진실적에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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