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시행

입력 1996-12-04 15:53:00

내년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 불구속수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2~3개월의 단기자유형 선고등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4일 이동락(李東洛)대구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등 사법제도 개혁안 시행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구지법의 법관증원 문제등을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지법은 현재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한층 늘어날 업무량을 감안, 법관 9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지법은 또 오는 23일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불구속 재판에서의 법정구속및 양형기준 △법정및 형사재판부 증설과 법관 증원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를 갖기로했다.대구지법은 새 사법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규칙과 예규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자체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영장 전담판사 임명및 운용, 심문실 설치등 문제를 자체논의중이다.오세립(吳世立) 수석부장판사는 이와관련, "불구속수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나 새로운 사법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2~3개월 정도의 단기 자유형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이 적극 활성화될것"이라 말했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자유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범죄자의 사회생활의 자유를 빼앗아 교도소에 구치, 범죄자를 교육.개선하고 사회를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있다.

현행법상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등 3종류가 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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