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의보 적용을

입력 1996-12-04 15:58:00

기초 진료종목인 초음파검사가 의료보험적용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행위는 의료보험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초음파검사를 치료이외의 행위로 보고있기 때문.

초음파검사가 가장 많은 과목은 내과와 산부인과.

내과의 경우 간,위장등 내장검사는 초음파검사가 기본 진료행위나 다름없으며 초음파검사 없이는 진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부인과도 임신초기에는 초음파검사를 바탕으로 각종 이상유무를 판단하고있다. 경북대병원의경우 하루 초음파검사가 70~80건일 정도로 보편화 돼있으나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들은 건당 5만원 이상씩의 검사비를 물고있다.환자들은 이보다 비용이 더많은 CT(컴퓨터단층촬영)도 보험적용이 되는데 초음파검사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경산시 중방동 최영미씨(28)는 "임신8개월로 매월 정기진단을 받고있는데 진료때마다 실시하는초음파검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아 서민부담을 늘리고있다"고 말했다.

계명대의대 산부인과 김종인교수는 "의료보험조합이 과거 의료수준이 낮을때 정해진 규정을 아직까지 그대로 답습,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尹柱台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