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취득시점이 오래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되는 부동산 양도세 의제(擬制)취득일이 지난 77년 1월1일에서 85년 1월1일로 8년 앞당겨진다.이에 따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양도세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이후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덜게 된다.
올해말까지는 지난 76년 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의제취득일을 77년 1월1일로 보고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 1월부터 취득시점이 오래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되는 부동산 양도세 의제(擬制)취득일이 지난 77년 1월1일에서 85년 1월1일로 8년 앞당겨진다.이에 따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양도세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이후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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