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앞당겨 77년서 85년으로

입력 1996-12-04 14:53:00

내년 1월부터 취득시점이 오래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되는 부동산 양도세 의제(擬制)취득일이 지난 77년 1월1일에서 85년 1월1일로 8년 앞당겨진다.이에 따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양도세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이후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덜게 된다.

올해말까지는 지난 76년 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의제취득일을 77년 1월1일로 보고 양도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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