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의 완화조치에다 제4공단 조성확정등으로 구미지역의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구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개월동안 토지거래는 2천9백89건에 면적은 1백34만7천㎡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선 건수로는 56%%, 면적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 유형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2천3백26건에 면적이 33만㎡였고 상업지역은 1백44건에 35만9천㎡, 녹지지역은 3백42건에 61만5천㎡등이었다.
특히 녹지지역은 건수는 1백61%%, 면적은 1백33%%나 급증, 농지법의 완화조치등으로 토지거래가 녹지지역에 편중됐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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