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버리고 병이나 종이류등은 각각 다른 수집통에 버리고 있다.
그런데 몇주전 아침, 내 이름이 적힌 쪽지를 들고 구청 환경단속반원이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이란 제목으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물론 그 쪽지외에는 다른 증거가될만한 자료는 없었다. 며칠후 구청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쓰레기 처리로 인한 많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무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나 억울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이나 전화번호만으로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이후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소극적인 과잉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김미경(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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