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사제품인 '참나무통 맑은소주'를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 과장광고를한 (주)진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진로는 증류식 소주원액이 해당 제품의 알코올분 총량의 5-9%%정도만 첨가됨에도 불구하고 '순쌀로 빚은 증류식소주 원액을 참나무통에서 1년 이상 숙성' '소주의 개념을 바꾼 숙성소주'등으로 표현, 제품전체를 숙성된 증류식소주원액을 사용하여 만든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희석식소주임에도 불구하고 '순쌀로 빚어 증류한 후 참나무통에서 3백65일 숙성시킨 원액을브랜딩하여'라고 표현, 해당제품이 마치 증류된 서로 다른 원액만을 섞어 만드는 제품인 것처럼과장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깨어진 참나무통에 해당 제품이 들어있는 그림 광고 역시 제품 전체가 참나무통에서 숙성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진로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법 위반 사실을 30일 이내에 3개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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