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내용과 의미

입력 1996-12-03 00:00:00

6개월 이상을 끌어오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재계대표, 노동계대표, 공익위원등이 참여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정부에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협의를거듭하는 등 난산끝에 빛을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노총에서 9일 전면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대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야권에서도 노동법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확정된 정부측 개정안을 보면 노개위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핵심쟁점사항 중 대부분이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막판에 문제가 되었던 대체근로제는 사내 대체근로는 인정한 반면 사외대체근로는 쟁의참가자 외에 사내에서 다른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유니언숍에 한해 허용했으나 노개위공익안에서 금지됐던 쟁의기간중 신규하도급(외주)을 허용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파견근로제는 일단 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는 했으나 파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입법화를 추진키로 해 여전히 노사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는 97년부터, 단위사업장은 2002년부터 허용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지급은 단계적으로 줄여 5년후에는 전면금지키로 했다. 노조활동에 대한 3자개입은노사의 상급단체,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에 한해 허용되며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명문화됐다.

특히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외에 협약체결권을 명시해 노조에서 조합원총회의 부결을 이유로합의사항을 번복하고 다시 재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를방지하겠다고 정부가 벼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또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성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이 도입되고 최저 취업연령이 15세로 상향조정됐다.

정리해고제의 조건을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 경우로 명시했다. 또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사전고지토록했다.

변형근로제는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변형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간 서면합의에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도 허용됐다.

교육부와 노동부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교원의 노동3권 허용여부는 99년부터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를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시도별로 복수 교원단체결성을 허용하고 상급연합단체결성을 인정하며 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해 교섭창구는 일원화시키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노조비를 임금의 2%%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으며 연차 유급휴가 상한제(30일)가허용되며 근로자 요구시 퇴직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할수 있게 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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