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구 1백21만평의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새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31.5평이 아파트 한 가구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1백21만평의 땅은 3만8천4백가구분의 아파트를 지어 1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지방에서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가운데 울산 구영지구가 21만8천평으로 가장 넓고, 김해 진영2지구 20만4천평, 청주 가경4지구 17만3천평, 동해 해안지구 16만5천평, 전주 하가지구 12만3천평,안동 옥동지구 11만1천평 등으로 면적이 10만평을넘는 곳이 6곳에 달한다.